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려아연, 유상 증자 철회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벌금 6500만 원 부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010130)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공시 불이행 및 번복을 이유로 고려아연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 이후 정정 사실 발생 지연 공시,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이다. 거래소는 고려아연에 벌점 7.5점, 공시 위반 제재금 6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8.49% 하락한 140만 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내년 1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 매입 경쟁이 치열해지며 주가가 최고 240만 7000원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