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공시 불이행 및 번복을 이유로 고려아연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 이후 정정 사실 발생 지연 공시,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이다. 거래소는 고려아연에 벌점 7.5점, 공시 위반 제재금 6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8.49% 하락한 140만 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내년 1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 매입 경쟁이 치열해지며 주가가 최고 240만 7000원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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