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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등 판매 수수료 줄인상

공정위 2023년 유통거래 실태조사

입접업체 내는 수수료 대부분 상승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 업체가 내는 실질 수수료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해 백화점과 TV홈쇼핑·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 업체가 납품 업체로부터 받는 실질 수수료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은 실질 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이는 업계 1위 쿠팡의 특약 매입 거래 중단에 따른 것으로 쿠팡을 제외하면 실질 수수료율 역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웃렛 및 복합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 업계의 주요 업체 35개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 판매 장려금, 판매 촉진비 등을 조사했다.

실질 수수료율은 대규모 유통 업자가 입점·납품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금액과 판촉비 등 추가 부담 비용의 합을 상품 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조사 결과 실질 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9.2%), 대형마트(18.0%), 아웃렛 및 복합 쇼핑몰(12.8%), 온라인몰(11.8%) 등의 순이었다. TV홈쇼핑은 전년보다 실질 수수료율이 0.4%포인트 올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증가했다.



온라인몰에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쿠팡으로 전년보다 2.3%포인트 오른 29.8%를 기록했다. 쿠팡은 GS샵(11.2%), 카카오선물하기(10.0%), SSG.COM(9.4%) 등과 차이가 컸는데 특약 매입 거래 비중이 낮고 상품을 직접 보관·배송하는 서비스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온라인몰 전체의 실질 수수료율은 전년보다 0.5% 감소했다. 하지만 가장 규모가 큰 쿠팡의 집계 대상 거래 규모가 축소된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해 6월부터 특약 매입 거래를 중단해 이후부터는 실질 수수료율 집계 대상 거래가 없다.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실질 수수료율은 10%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온라인 중개 거래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함께 조사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현재 조사되고 있는 판매 장려금, 반품 이외에 납품 업자의 추가적인 부담으로서 공개할 만한 부분 있는지를 검토하여 내년 실태 조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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