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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번역체 어투로 상품정보 제공…상담원, 번역기 이용해 답변

공정위,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실태조사

알리와 테무 로고. 연합뉴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이 국내 플랫폼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3월 공정위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 일환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 대상은 네이버쇼핑, 십일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 8개와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 2개 등 총 10개였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알리와 테무 모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알리는 일부 민원을 여전히 외국어를 사용하는 상담원이 번역기를 이용해 답변하고, 민원처리 방법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알리와 테무는 상품정보가 번역체 어투 등을 통해 제공돼 상품정보의 가독성이 크게 떨어졌다. 심지어 통신판매업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밖에 테무는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 번호를 국외 정보로만 표시해 한국 소비자가 실제로 연락할 수 있는 국내 정보도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해외 플랫폼이 소비자문제 해결 기간, 소비자문제 해결 만족도, 고객센터 만족도, 해당 쇼핑몰에 대한 피해구제 기대 등 모든 면에서 국내 플랫폼에 비해 모두 미흡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의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방안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해물품 관련 정보 미제공 등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별로 개선을 권고할 계획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신속히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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