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 소득공제율 80% 상향 법안’에 대해 국가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작심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0일 이 대표가 올 9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회의에서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다른 결제 수단은 다 죽이고 지역사랑 상품권만을 쓰게 만드는 취지가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라는 내용의 성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현행 30%인 지역사랑 상품권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고 연간 100만 원 추가 공제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정 실장은 이날 소위에서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모두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직불’로 다 똑같이 30%(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전통시장 상품권은 30%를 해주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은 80%를 해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 세제를 그렇게 운영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 실장의 작심 발언에 개정안을 반대하는 여당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도 논란을 의식한 듯 직접 나서 자제를 촉구했다. 회의에서 여야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개정안은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패키지 법안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때 기존 지역사랑 상품권에 ‘지역화폐’라는 별칭을 붙여 발행량을 대폭 늘렸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지역화폐 사업을 확대하며 정치적 트레이드마크로 삼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공제율(40%)보다 두 배 커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 전통시장 소비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00만 원 추가 공제 신설 시 소득세 과표구간 5000만~8800만 원의 경우 최대 24만 원의 혜택이 생겨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의 우회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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