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10곳 가운데 9곳은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7곳은 현재 50%에 달하는 상송·증여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견기업 151곳을 대상으로 기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응답이 89.4%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적당하다’는 답은 10.6%에 그쳤다. ‘매우 낮다’와 '낮다'는 답변은 아예 없었다.
중견련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OECD 평균치인 3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2.9%로 나타났다”며 “20%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중견기업도 43.1%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 답변을 비춰볼 때 상속·증여세에 대한 상속자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게 중견련의 설명이다.
설문 응답 기업의 60.9%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답했다. 또 적지 않은 기업이 상송·증여세 탓에 기업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가장 많은 74.8%가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다. 이어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74.4%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이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승계가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 아래 상속·증여세제가 전향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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