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8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 혐의로 380여 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처벌도 가능해지면서 보험업계와 협업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올 초부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개 인터넷사이트·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운영 중이다. 삼성·현대·DB·KB·메리츠 등 주요 보험사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 모니터링 결과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법 시행 이전 월 평균 게시되던 수백 건의 광고글이 법 시행 이후 월 평균 10여건 이하로 감소했다.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으로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이 30여 명, 보험업계가 370여 명을 조사했다.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380여 명에 대해 수사의뢰했으며 이 중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송치 건의 경우 올 9월 A사가 다음 카페에서 고의사고 공모자를 ‘공격수 구합니다’의 광고글을 게시해 모집한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혐의점을 분석한 후 수서경찰서에 송치한 것으로,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보험사기 광고행위를 통해 고의사고 2건을 야기하고 400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해 검찰 송치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경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통화내용 및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즉시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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