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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씨케이, 와이엠씨·와이컴 상대 'SiC 링' 특허침해소송 승소

티씨케이 경기 안성 사업장 전경. 사진제공=티씨케이




티씨케이(064760)가 와이엠씨·와이컴을 상대로 진행했던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2020년 12월 30일 티씨케이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와이엠씨와 와이컴이 티씨케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티씨케이와 와이엠씨·와이컴은 이 소송에서 실리콘카바이드(SiC) 링에 관한 특허 침해 공방을 벌였다. 이번 판결로 특허침해금지 대상이 된 티씨케이의 특허는 △SiC 링의 내플라즈마성을 증대시키는 구조 △SiC 링 소재의 물성 특성 향상에 관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와이엠씨와 와이컴이 그간 이 특허들을 침해하면서 SiC 링을 재생하는 사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했다.



티씨케이의 승소에 따라 앞으로 와이엠씨와 와이컴은 특허권을 침해하면서 SiC링을 재생하는 활동을 할 수 없고, 회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양사는 이 소송 외에도 2022년부터 티씨케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다퉈왔는데,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티씨케이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티씨케이는 이번 소송 외에도 디에스테크노를 상대로 SiC링에 관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2019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티씨케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건이기 때문에 디에스테크노와의 소송결과도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특허의 무단침해 기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추가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권리 행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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