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5일 1심 판단이 내려진 지 엿새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 대표가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2개월 만의 판결이다. 검찰은 올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사업 실무자로 일해온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봤다.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재력·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역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시비를 차단하고자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