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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합의 또 실패…공정위, 약속 못 지켰다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제시

매출별 2~5% 차등적용 요구

배민 등 플랫폼은 "최고 9.8%"

정부, 적극 중재 나섰지만 이견 못 좁혀

11월 4일에 추가 회의하기로…합의 난항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모습. 사진 제공=공정위




이달 내에 합의를 하기로 한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가 결국 핵심 쟁점인 수수료 안건을 놓고 밤 10시까지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이 났다. 다음주 월요일에 추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간극이 커서 합의 마련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9차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배달 수수료 완화 방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영수증에 배달료 표기, 맴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양측이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 상생협의체의 출범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안건인 ‘높은 배달수수료 완화’에 대해서는 양측이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맹점주협의회 등 배달 플랫폼 입점 단체가 배달 수수료율을 최고 5%로 제한하는 단일안을 상생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협의체에 참여 중인 한 입점 업체 관계자는 “입점 업체 간에는 수수료율이 최소 5%까지 내려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지금 배달의민족 등이 제안한 6.8% 확대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고 수수료율 5% 외에는 어떠한 안도 받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을 전한 셈인데 배달 플랫폼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면서 끝내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수수료를 놓고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공익위원이 적극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는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상생안을 다시 마련해 다음 회의에 가져오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1월 4일(월)에 개최하기로 해서, 10월까지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정위의 약속은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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