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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업체 지원 5억으로 확대

자금지원 보완 조치 28일 시행

대출 한도 기존보다 3.5억 늘려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정책대출 한도가 최대 5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e커머스 피해 기업 자금 지원 보완 조치’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피해 업체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는 부채 비율이 700%를 넘거나 차입금이 매출액을 넘어선 업체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정부의 사업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원 금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한다.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정산 지연 피해 업체들의 증빙 과정은 간소화한다. 알렛츠 측과 연락이 두절돼 입점 업체들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피해 업체는 미정산 내역을 출력해 제출만 하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e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로 입점한 기업도 자금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금융위는 “이들 기업은 e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한 게 아니라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정부가 최근 해당 기업의 피해 내역을 확보한 만큼 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월 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 신청이 접수돼 1442건(약 2068억 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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