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10월 한 달 동안 실기주에서 발생한 주식·대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실기주는 실물주식 출고 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으로 여기서 발생한 주식·배당금 등을 실기주 과실이라 부른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 과실을 대신 일괄 수령해 관리 중이다. 실기주 과실을 찾기 위해선 실물주식을 출고 또는 재입고한 증권회사를 방문해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식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사에 방문해 실물을 제출하고 실기주 과실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2018년부터 실기주 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실기주주가 찾아간 실기주 과실은 약 142만 주, 실기주 과실 대금으로는 83억 7000만 원이다. 8월 말 기준 실기주 과실 주식 202만 주, 대금은 420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기주주가 실기주 과실을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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