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엔 이동이 많고 만날 사람도 많다. 그런 만큼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원치 않는 사고를 대비하는 데는 보험만한 것이 없다. 연휴 기간 보험사용법을 간단히 알아본다.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자동차보험의 특약이다. 명절 때는 먼 길을 교대로 운전하거나 술 마신 가족 대신 운전해야 할 일이 많다. 내가 남의 차를 운전할 때, 또는 남이 내 차를 운전할 때 나는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이 있으니 미리 알아둬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한다.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대신 운전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려면 내 자동차보험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는 것도 내 자동차보험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상황에 맞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가입 한 후 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들 수 있다, 1일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는 형태라 운전이 필요한 날만 보험에 들 수 있다.
연휴기간 각종 활동 중 남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대비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주로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아 자신이 가입한 보험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했다면 여행자보험을 들어야 한다. 흔히 여행자보험이라고 하면 해외 여행 때만 드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 국내‧해외 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여행자보험인 만큼 국내 여행 때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지역주민의 각종 사고피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화재·폭발·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감염병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을 보장하는데 지자체별로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은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절 연휴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 호출 방법을 미리 체크해 두는 것도 좋다. 배터리 방전, 연료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고장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에 이상 발생했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 차량을 인근의 안전한 곳까지 이동시킬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또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스마트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와 자신의 과실 비율이 궁금하다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포털에 수록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 공식 인정 기준이다. 영상‧그림‧도표를 통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이번 연휴 응급실에서 치료받기가 매우 어렵겠지만,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보상이 되니 보험금 청구 서류를 잘 챙기자. 아울러 실손보험 가입자는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할 때 국내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칫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보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손해보험상담센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화, 카카오톡, 인터넷 상담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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