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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말부터 국민주택채권 만기 현 5년에서 더 늘어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 예고

공공주택 사업 규모 확대되면서

안정적 자금 조달·운용 필요성 커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민주택채권 1종의 만기가 이르면 올 연말부터 현 5년에서 더 늘어난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 규모를 더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더 안정적으로 조달·운용하기 위해 만기를 늘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민주택채권의 일률적 만기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국민주택채권은 1·2·3종으로 나뉘는데 2·3종 발행은 중지됐고 1종만 5년 만기로 발행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5년으로 일괄 규정된 국민주택채권 1종의 만기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했다. 만기를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5년 만기를 줄이기 보다는 더 늘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주택채권 만기를 늘리는 것은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 확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더 안정적으로 조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채권 발행 만기를 늘리면 부채 상환 만기가 길어져 확보한 자금을 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95조 4377억원이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말(116조 9141억 원) 대비 2년 새 21조원 줄었다. 주택도시기금의 또 다른 재원인 청약저축 납입액이 감소한 탓이다. 올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약 총 2548만 986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34만7430명이나 줄었다. 기금 규모가 줄고 있는 만큼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자는 차원에서 만기를 늘리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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