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18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세법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안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고 배우자공제를 10억 원으로 두 배 올리는 것이 뼈대다. 세율 인하는 빠졌지만 배우자와 자녀 두 명까지는 민주당안이 지난달 말에 나온 정부안보다 공제액이 크다. 정부와 여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 강하다.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중산층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최대주주 할증 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함께 개편하고 상속세 논의에서 시작된 감세 기조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법인세 인하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내로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안은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5억 원) 확대에 주력한 정부안과 달리 배우자와 일괄공제를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를 받거나 기초공제(2억 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 가운데 큰 것을 고르게 돼 있다. 그 뒤에 배우자공제를 추가한다. 공제 규모는 다르지만 이날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7억 5000만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송언석 의원이 배우자·일괄공제를 각각 10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과세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자 감세 프레임을 깨고 세 부담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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