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서울 서대문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마련됐으며 관계 기관이 해당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이날 세미나에서 올 5~6월 ‘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한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각 보험사기 조사사례와 사무장병원 조사사례 등을 발표했다. 보험사기 동향과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조사·수사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세 기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정보공유 강화, 조사대상 확대 등 ‘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달 공동조사협의회를 열어 공‧민영 보험금을 모두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함께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달 14일 시행 예정인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금감원 발표도 진행됐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금지 및 처벌 △금융 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신설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각 기관은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세 기관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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