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연 4.0%의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을 제시했다가 반나절 만에 철회했다. 실명 계좌 제휴 은행의 운용 수익에 자체적으로 추가 이자를 더 얹어주겠다고 한 데 대해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이 의무화되자 고객을 잡기 위해 벌어졌던 거래소 간 이용료율 경쟁이 만든 해프닝이라는 분석이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 “가상자산법 관련 추가 검토에 따라 기존에 발표했던 예치금 이자율을 연 4.0%로 상향하기로 한 안내를 철회한다”고 공지했다. 하루 전날 고객 원화 예치금 이자율을 기존 연 2.2%에서 업계 최고 수준인 4.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한 지 반나절 만이다.
19일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거래소와 실명 계좌 계약을 맺은 은행이 예치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면 거래소에 일부를 지급하는데, 거래소가 그 금액을 다시 고객에게 반환하는 방식이다.
빗썸이 반나절 만에 4.0% 이용료율 지급을 철회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빗썸이 제시한 연 4.0%의 이자율은 실명 계좌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의 관리·운용 수익에서 발생하는 연 2.0% 이자와 빗썸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연 2.0% 이자가 더해진 수치다. 가상자산법 시행령에는 사업자의 이용료 직접 지급 여부에 대한 관계 조항이 따로 없는 점을 빗썸 측이 적극적으로 해석해 자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던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고시인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이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며 “실제 운용 수익보다 추가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자금 이용의 대가를 주는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일각에는 금융 당국이 기존 자산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을 우려해 내린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면 예상치 못한 대규모 ‘머니 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코빗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인 2.5%를 발표한 뒤 19~21일 3일간 전월(6월 20~22일) 대비 신규 가입자가 5배가량 늘어났었다.
현재 주요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코빗 2.5% △빗썸 2.2% △업비트 2.1% △고팍스 1.3% △코인원 1.0%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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