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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큐텐 현장조사

신고의무 소홀 및 허위과장 광고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8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큐텐은 국내 온라인쇼핑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룹이다. 미국 콘텍스트로직로부터 1억 7300만 달러(약 2300억 원)에 인수한 해외직구 플랫폼인 ‘위시플러스’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있으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큐텐이 최근 일부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큐텐 측은 “자회사 위메프의 플랫폼 고도화 과정에서 생긴 전산 시스템 장애로 일부 파트너사에 대금 정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모든 파트너사에 대한 지급을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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