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담에 해외로 나가는 상장사 대주주가 최근 5년 새 2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이상 바뀌지 않은 상속세 개편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 같은 엑소더스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8면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국세청의 국외전출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전출세를 신고한 인원은 총 26명(92억 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국내에 보유한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코스피는 지분율 1% 또는 50억 원, 코스닥 주식은 2%나 50억 원을 보유한 이들에게 적용한다. 세무 업계에서는 고액자산가가 이민을 가는 경우에 부과하는 만큼 상속세 부담에 따른 국내 이탈 현황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전출세 신고 인원은 해당 세제가 첫 시행된 2018년(13명)과 비교해 2배 증가했다. 2019년 28명으로 급증했던 신고 인원은 코로나19 직격탄에 2020년 11명으로 쪼그라들었지만 2021년 18명, 2022년 24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 부담과 거주 여건 불만에 한국을 떠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영국의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올해 한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출을 1200명으로 예상했다. 중국(1만 5200명)과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은 4위다. 한 상속세 전문 세무사는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해외로 이주하려는 부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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