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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FT 가이드라인에 업계는 '혼선' 두나무는 '비교적 여유'

두나무 "업비트 NFT, 별도 가상자산사업자 필요 없어"

가상자산으로 분류된 NFT 취급하려면 라이선스 따야

출처=업비트NFT 홈페이지.




금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대체불가토큰(NFT) 가이드라인이 업비트 NFT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수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현 시점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국내 마켓플레이스는 사실상 업비트 NFT뿐이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으로 업비트 NFT가 경쟁 우위를 누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분류된 NFT를 취급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 NFT 매도·매수를 중개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은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엑스가 운영하는 클립드롭스, 현대카드·멋쟁이사자처럼 합작사 모던라이언의 콘크릿, 라인의 도시, 업비트 NFT 등이 있다. 코빗도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지만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들 기업은 거래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준비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따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을 포함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롭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인피닛블록 단 한 곳에만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내줬다. 혹은 라이선스를 포기하고,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NFT 거래를 중단하는 방법도 있다. 한 마켓플레이스 관계자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NFT는 마켓에서 내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다수 국내 NFT 마켓플레이스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업비트 NFT는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NFT 운영사 두나무가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획득했기에 따로 준비할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달 31일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서비스 명으로 기재돼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 법인명으로 두나무가 등록돼 있어 업비트 NFT가 별도로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업비트 NFT가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기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업비트 NFT를 제외한 다른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신경써야 할 일이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된 NFT는 상장 기준에 따라 업비트 NFT에서 업비트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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