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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청주 오창 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국토부 2022년 민간투자사업 제안 뒤 탄력

1조6166억원 사업비·손익공유형 방식 운영

경부·중부 병목구간 보완…지·정체 개선 효

자료=국토부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충북 영동군에서 진천군 및 청주시 오창읍까지 연결하는 약 70.3km의 고속도로로 2022년 2월 국토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이번 적격성 통과로 건설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조 6166억 원 규모의 사업은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 40년 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한다.



본 구간이 건설되면, 인근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병목 구간(남이JCT~비룡JCT, 32.1km)을 보완해 지·정체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북도 남-북부간 이동거리를 대폭 단축(23.9km↓, 21분↓)해, 충청북도 내륙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7년 말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충북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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