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로 예정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앞두고 글로벌 금융회사 24곳이 해외외국환업부취급기관(RFI)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30분이던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7월부터 오전 9시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차질없는 준비와 함게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해 거래하기 위해 RFI에 등록한 해외금융사들과 시범거래 상황도 점검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주재하고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의 준비 상황을 공유・진단했다.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외환시장 구조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일정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사가 현재 24곳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 거래 준비를 마친 금융사들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이미 개시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특히 개장시간 연장을 앞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거래・결제・회계처리 등 관련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외환당국은 지난 2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국내・외 외환시장 참가자들과 시범거래를 실시했음을 알리고, 차질없는 이행을 자신했다.
참석자들은 RFI 등록 절차와 시범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개장시간을 연장하면서 국내 외환시장 개방이 본격화되었을 때,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면서 시장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런 배경에서 국내・외 주요 금융사들이 7월부터 야간시간대 외환 데스크를 연장·운영하기 위해 인력 충원, 전산 및 회계시스템 마련 등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높게 평가됐다. 외환당국은 7월 개장시간 정식 연장 전에 마지막으로 진행될 6월 중 4차례의 추가 시범거래에 최대한 많은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참여하고, 이 기회를 통해 야간시간대 거래 전반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논의 과정에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한국시장의 세세한 규제·관행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이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주요 투자자・금융회사들의 실제 투자 확대로 귀결될 수 있도록 외환·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거래 수요, 결제 인프라, RFI의 보고의무, 은행간시장 거래 환경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반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선 외국인투자자들이 본인 명의 계좌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외 금융기관들 중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외환당국은 최근 제3자 외환거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거래의 모든 단계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첫 공식 사례도 확인돼 앞으로 결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도입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제도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외국인투자자가 편리하게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국채통합계좌 내 거래에 대해서는 비거주자 간이라도 원화결제를 허용하고, 이자 상환 등도 별도의 추가 환전 없이 국채통합계좌 내부에서 원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RFI가 외환당국 보고 절차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렵거나 법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사항 등에 대한 보고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연장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중에도 시장참가자들이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의 거래 환경에 더 익숙한 국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시장조성에 참여하고 RFI와 거래할 수 있도록, 내년 원/달러 선도은행 선정시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연장시간대 외환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금융회사의 인력 확충 및 탄력적 근무여건 조성을 독려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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