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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도 '중대법' 공포…맨파워코리아 경영권 판다

LOI 접수…韓업체에 매각 추진

글로벌 기업, 국내 지사 보류도





시행 100일을 맞이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공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 탄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경영권을 매각하고 본국으로 철수하거나, 한국 시장 진출을 보류하는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아웃소싱 및 인력 파견 전문 글로벌 기업인 맨파워홀딩스는 한국 자회사인 맨파워코리아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뒤 현재는 한국 기업에 바인딩 오퍼(Binding Offer)까지 진행한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1948년에 설립된 맨파워홀딩스는 전세계 80개국에 40만 개가 넘는 고객사를 보유한 대표적인 글로벌 HR아웃소싱 기업으로 꼽힌다.





매년 4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등 탄탄한 실적을 꾸준히 유지해왔던 맨파워코리아가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중대법 시행과 관련이 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인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경영권 매각 결정에 중대법 시행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HR회사 대표는 “맨파워 사업 영역 중 하나인 도급 업무가 중대법에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된 점도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게 된 요인으로 보인다”면서 “외국 기업들은 보통 CEO급 경영진은 본국에서 파견하는데,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 법인 대표를 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남 양산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대표이사는 물론 담당 임원까지 각각 징역 2년과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 받는 사례도 나오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중대재해법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도 작용하고 있다. 한 글로벌 유통 기업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허브(헤드쿼터)로 싱가포르나 홍콩 등을 선호했던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들어 한국으로 옮기거나 한국 지사의 지위를 격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라면서 “다만 본사의 핵심 인재를 한국으로 보냈을 때 직면하게 될 중대법 리스크 등을 고려해 결국 최종 무산된 사례가 최근에도 일부 있었을 정도로 외국 기업이 느끼는 공포감은 상상 이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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