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는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가 출제된다.
법원행정처와 인사혁신처는 30일 대법원에서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PSAT 문제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법원행시 1차 시험에서는 민법과 형법 과목이 폐지되고 PSAT이 도입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원행시 1차 시험에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채용시험의 헌법, 언어논리 영역, 자료해석 영역, 상황판단 영역 문제를 공동 활용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법원공무원규칙을 개정해 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인사혁신처는 헌법 및 PSAT 과목 문제 출제, 인쇄, 이의 및 정답 확정 등 시험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역량 있는 공무원 선발을 위해 큰 관심과 함께 지원을 약속해 준 인사혁신처에 깊이 감사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인재들이 선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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