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전직 국정원 수사관 4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상고 기각 판결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녹음에 동의하지 않은 민간인들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제보자를 활용해 ‘지하혁명조직’ 관련 모임을 감시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제보자 참여가 없는 사적 대화가 녹음될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장비를 설치했다”며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 씨 등 4명 전원에게 자격정지 1년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올해 3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반인의 숙박이나 대화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불법 녹음을 고의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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