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탈모치료제를 구매해 직접 복용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2월과 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 연질캡슐을 구입해 직접 복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치과의사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1개월 1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약품을 구입해 본인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는 타인의 위험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스스로 진찰해 약품을 취득·복용하거나 상처를 처치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며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를 금지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나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입하는 행위는 비의료인이 전문의약품을 취득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규제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 필요성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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