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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인의 내리친 소화기에 사망…法 "심신상실로 무죄"

사물 변별·의사 능력 없어 처벌 대상 아냐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 및 치료감호 기각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이 중증 치매로 입원한 70대 남성이 소화기를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형법상 심신상실자로 보고 처벌 대신 요양시설에서 관리 받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대법관)는 5일 상해치사 및 치료감호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검사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과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판결 그대로를 유지하였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증 치매인인 A씨는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8월 새벽 3시께 병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출입문에 있던 소화기로 옆 침상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재판에 점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도 기각했다. 범행 경위와 심문과정에서 보인 행동, 병력 및 치매의 정도와 양상을 고려해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도 요양시설에서 관리받는 게 더욱적절할 수 있다고 봤다.

검사 측은 재범 위험성에 따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장 의견과 의료감정결과를 종합해 심신상실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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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치매, #심신상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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