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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의무가입기간 지난 ISA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의무가입기간이 끝나면 해지해야 하나요?”

요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많이 하는 질문이다. ISA 가입자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ISA 제도를 개편하면서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일단 의무가입기간만 지나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운용수익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수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올해인 2024년은 의무가입기간이 도입되고 3년째 되는 해다. 2021년에 ISA에 가입한 사람은 올해 의무가입기간이 끝난다. 의무가입기간이 끝나면 ISA 계좌를 해지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운용수익이 비과세 한도 초과하는지 살펴야 한다.

먼저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 운용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을 수 있다. 이때는 기존 계좌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해지하고 새로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게 낫다. 기존 계좌를 유지하면 추가로 발생한 수익이 9.9%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ISA 계좌를 만들면 다시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ISA 계좌에서 손실이 났다면 굳이 지금 해지할 필요는 없다. 손실을 회복하고 비과세 한도를 채운 다음 해지하는 게 득이다. 만기까지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다면 만기를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융회사는 의무가입기간(3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가입자가 만기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가입자가 희망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새로 ISA에 가입할 때 만기는 얼마로 정해야 할까? 우선 의무가입기간에 맞춰 만기를 3년으로 정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연장하면 만기를 연장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가입자가 만기를 연장할 때 신규 가입에 준해 가입 자격을 따지기 때문이다. 현재 직전 3개년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하는 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ISA 가입기간 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한 자는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서민형 ISA 가입자도 주의해야 한다. 전년도 총급여가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자는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서민형 가입자는 운용수익 중 400만 원을 비과세 받는데, 이는 일반형의 2배에 해당한다. 처음에 소득이 많지 않아 서민형에 가입했더라도 만기 때 소득이 늘어나서 서민형 조건에 벗어날 수 있다. 이때는 만기를 연장하려면 일반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거나 서민형 ISA에 가입하는 자는 애당초 가입할 때 만기를 가능하면 길게 정하고 필요할 때 해지 하는 게 낫다. 의무가입기간만 지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은 주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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