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역폭메모리(HBM)와 소형모듈원전(SMR)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업상속공제는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본사만 옮겨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매각 예정 기업도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세법개정 시행령 수정안과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가 확대돼 HBM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 수소 가스터빈,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최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도 늘어나 바이오 분야의 원료 개발·제조 시설은 최대 18%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SMR은 제조 시설뿐 아니라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 시설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앞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 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HBM과 방산을 포함시켰는데 이번에 시설 투자로 지원 대상을 늘린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규칙도 정비했다. 최저한세 신고를 위해 전 세계 공통의 신고 서식을 만들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된 다국적기업의 소득을 다른 국가가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로 2026년 6월부터 신고가 이뤄진다.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는 매각 대상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도록 했다. 반면 현행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매각을 위해 내놓은 기업의 매출·이익을 회계에 잡지 않는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따질 때 배당 수익은 제외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면세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 수수료(매출의 1%)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0~2022년에 이어 2023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 수수료도 50% 줄여준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면세점 매출액은 약 25조 원인데 지난해에는 14조 원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기회발전특구의 기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추가로 완화된다. 당초 상속을 받은 기업의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야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던 것을 본점과 주 사무소만 이전하고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0% 이상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인이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 한도를 신설했다. 그동안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도 5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줄어드는 세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서 몇 백억 원의 마이너스 세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9일 공포되며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