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정규 직제화 됐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술탈취·침해를 근절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경찰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으로 정규화됐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기구(실, 국, 과 등)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정규화, 폐지, 평가기간 연장)가 결정되는데, 기술경찰은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화됐다”고 설명했다.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했다. 국가기술안보에 기여한 해당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기술경찰은 특허청이 국정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됐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이 힘들게 연구개발한 기술,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력 증원, 전문교육 확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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