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질병 의심소견 숨기면 보험금 못 받아"[금융주치의]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 발간

일부 사항만 기재하면 보험금 분쟁





A씨는 보험 가입 3개월 전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는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청약 시 질병 의심 소견 여부를 묻는 질의서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당뇨병을 진단받았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 보험사 측은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사례를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발간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 10대 중대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등)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은 계약자 청약 이후 보험사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되며 보험사는 청약서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한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5년 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