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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전 보호종료돼도 자립수당 받는다…9일부터 시행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자립수당 지원 대상으로

18세부터 5년간 지급…24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보건복지부 전경. 연합뉴스




18세 이전에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도 자립수당이 지급되고 지원기관의 전담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는 9일부터 18세 이전에 보호 종료된 자립청년들도 자립 수당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아동복지법에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로 규정돼있던 지원 대상자가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확대된 결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보호종료 후 5년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18세부터 5년간 매달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자립수당은 월 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됐다.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 것은 ‘18세 이후’로 명시된 법규정이 사각지대를 형성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18세 이전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 입소할 경우 자립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러한 청소년들도 18세 이후에 자립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보호종료 나이와 무관하게 수령 개시 시점을 18세로 통일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18세 이전 청소년들은 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세 이전에 아동복지법 적용을 받는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도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각종 기관의 보호를 받게 된다”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립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 만18세를 수령 시점으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조기취업 등 18세 이전 자립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며 “이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규정상 나이 하한을 15세로 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담 인력을 지난해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는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도 신설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두 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하고 있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또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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