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시장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시장에 만연한 코인리딩방·불법투자자문·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해 올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장은 법 시행에 앞서 업계 스스로 가상자산 시장의 자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 감시 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하며 철저한 상장심사와 함께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전히 갖출 것을 요청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2월까지 법상 의무 및 자율규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규를 제·개정해야 한다. 또 3월까지 이상거래 감시조직, 거래 지원 심의·의결 기구 등 법령 등을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4월에는 매매자료 축적과 이상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 감독 당국 보고 시스템 등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2~4월 중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5~6월에는 시범 적용 및 최종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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