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에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작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달로 예정됐던 초안 공개 시점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당장 법안을 공개하기보다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법은 카카오·네이버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법이다. 공정위는 이날 법안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의 사전지정제도 폐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플랫폼법 공개 시점을 제시하지 못했다. 당초 정부안은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었다. 조 부위원장은 “(법안을) 빨리 공개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더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검토하는 게 낫다”며 “(향후 법안 공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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