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는 귀성길 정체와 장거리 운전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당 피해자 수도 많아져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시기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특약 등을 활용하면 유용하다고 안내했다.
4일 금감원이 설 연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2023년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1691건으로, 평상시보다 12.6% 많았다.
인적 사고도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와 피해자 수가 각 3849건, 5717명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15.7%, 18.2% 증가했다. 설 연휴 기간 사고 한 건 당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평상시(1.5명)보다 33.3% 많았다. 가족·친척 등 차량 동승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음주사고는 설 연휴 전날 및 연휴 기간 일평균 각 115건, 101건으로 평상시보다 32.2%, 16.1% 많았다.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 역시 일평균 각 32명, 26명으로 평상시보다 33.3%, 8.3% 각각 많아졌다.
금감원은 친척이나 타인이 본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해 보험사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본인이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이들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또 본인이 운전하는 다른 차량의 종류와 소유자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사에 따라 보장 조건이 상이할 수 있어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아울러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출발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에 대한 무상점검을 받는 것도 좋다. 또 장거리 운전 중 타이어 펑크 및 배터리 방전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려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 단독 또는 일방과실(과실 100%)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 시 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경미한 손상 수리 시에는 복원 수리 대신 새 제품인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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