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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유료?…정부 방침 보니

2월 9일부터 12일까지 면제

3500원 이하 알뜰간식 판매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미지투데이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설 연휴인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다. 다음달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하거나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통행료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한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통행료가 즉시 면제된다.

국토부는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3500원 이하의 알뜰간식도 10종 이상 판매한다.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음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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