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전비(연비) 기준을 차종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3년여 만에 추가 상향하고 전기차 충전기 과금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에 급속충전기를 설치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당근책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면서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는 드론·조선·로봇 등 모든 움직이는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 산업이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타 산업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2/3 이상을 연내 완료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지난해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꺾인 가운데 소비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편익제고로 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게 목표다.
우선 개별소득세·자동차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을 받는 친환경차 전비 기준은 2025년부터 기술개발 속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정부가 전비 기준을 높여 잡는 것은 2021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이 초소형·경형·소형 5.0km/kWh, 중·대형 3.7km/kWh 이상이어야 친환경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중형과 대형을 나눠 차종별 합리적인 전비 기준을 제시한다. 연내 전기이륜차도 친환경차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 요구가 큰 노후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급속충전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의 의무 설치 수량 산정 시 급속 충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 기존에 보급된 충전기가 잘 활용되도록 충전기 고장·보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충전 행위 없이 충전 구역을 점유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단속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 충전기 이용 가능 시간은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한다. 주차난을 감안해 심야시간대에 한해 일반차량이 완속 충전 구역에 주차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없앨 수 있도록 한다. 충전 시설 보급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한다. 충전기 과금체계는 기본요금에 점유수수료를 추가 부과하는 형태로 고친다. 올해 공공부문부터 시범 운영해본 뒤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수목적용 초소형 전기차 도입과 전용도로 주행을 위해 내년까지 안전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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