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멜론 중도해지 숨긴 카카오, 과징금 1억

음원 정기 결제 이용권 해지하려는 소비자에

부분 환불 가능한 '중도해지' 충분히 안 알려





온라인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카카오가 멜론앱·카카오앱을 통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면 곧바로 일반 해지 신청으로 간주해 처리했다. 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기결제한 금액은 돌려주지 않는다. 카카오는 PC와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하면 중도 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고지하지 않았다. 카카오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21년 1월 이전에도 ‘결제 전 유의 사항’ 등을 통해 중도 해지 안내를 충분히 했다”며 “중도 해지를 못하고 일반 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는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 시정을 마쳤다”며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여부 등은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