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신협의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안내 포스터/사진 제공=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올해부터 신협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소·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고, 이에 신협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1992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 후 32년 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달 1일부터 조합원의 출자금 중 2000만 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0만 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8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000만 원)에서 제외된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한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나아가 탄탄하게 재무구조를 구축해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환원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신협, #출자금, #비과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