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 稅 납부기한 연장 검토…영세 자영업 등 120만명 대상

120만명 선별 검토…건설업·제조업 등

부가세 2개월 연장…압류·매각 유예

김창기 국세청장. 연합뉴스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 등 120만 명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부가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건설업·제조업 등 경기에 민감하고 취약한 업종의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120만 명을 선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세청이 선별한 120만 명에 포함되지 않아도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세금 체납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약 1년 정도 압류나 매각을 유예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