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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방 맞춰…인터넷 통한 외환거래 허용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

3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외환시장이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에 개방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등 전자거래규약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외환시장 거래 관행과 환경을 선진화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3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총회 이후 서면결의를 실시해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전자거래(API)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외환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금융기관의 원활한 시장참여 등을 위해 외환거래 수단을 확대하는 등 ‘외환시장 구조 개선’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먼저 호가 최소 유지시간, 1초당 호가 제시 횟수 제한, 사이드카 적용 등 전자거래규약(API Rulebook) 근거를 신설했다. 전화 또는 전용전산망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환거래를 인터넷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 외시협은 전자거래규약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는 시장실서 교란행위 기준 제시, 예방 교육 등을 중점에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외시협 관계자는 “이번 행동규범 개정이 우리 외환시장 거래 관행이나 환경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외환시장 구조 개선 진행 과정에서 해당 규범의 추가 개정 필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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