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가 바뀐다.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그 차액만큼 다른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 투자용 국채도 상반기 발행된다. 신혼부부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병장 기준 월급도 25만 원 올라 125만 원이 된다. 군인 장병의 자산 축적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도 개통한다. 출산 가구를 위해 7만 세대 수준의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또 3만 원대 5세대(5G) 요금제도 신설된다. 65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10년간 직불금을 주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가 도입된다.
■금융·조세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하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내야 한다.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발행=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가 상반기 발행된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판매 대행 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 신설=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로 2년씩 총 4년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기존의 기본 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1억 원을 합쳐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 한도가 늘어난다. 자녀가 태어날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2년이 적용된다.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확대=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 10%, 15%씩 상향하고 추가 공제 10%(중소기업 15%)를 더해 최대 각각 15%, 20%, 30%씩 공제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 세액 감면=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감면율은 소득 발생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소득·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다.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혜택 확대=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저율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을 확대하고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시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맥주·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 폐지=맥주·탁주의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 간 세 부담 형평을 고려해 법정세율 30% 내에서 탄력세율 방식으로 바꾼다.
■국토·교통
◇GTX-A 개통=3월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된다. 해당 구간은 현재 개통 전 마지막 점검을 진행 중이다. 개통 시 버스·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는 이동 시간이 20분 내로 단축된다. 수도권 30분대 출퇴근도 가능하다. 내년 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된다.
◇K패스 도입= 5월부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액의 20~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해준다. 월 최대 4만 8000원까지 아낄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 특별공급=연간 7만 세대 규모의 출산 가구 주택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정부는 공공 분양 3만 세대, 민간 분양 1만 세대, 공공임대 3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특공 자격이 부여된다. 출산 가구의 저금리 주택 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이달 19일부터 역세권 등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1.2배까지 확대된다. 완화하는 용적률로 건설하는 주택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다자녀 철도 할인 강화=다자녀 가구의 철도 운임 할인 혜택이 강화된다. KTX·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 열차의 경우 내년 3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할인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된다.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법인차 번호판 도입=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법인차부터 적용된다.
■산업·환경
◇3만 원대 5G 통신 요금제 출시=1분기 내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된다. 현재 5G 요금제 최저 구간은 4만 원대로,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데이터 30기가바이트(GB) 이하의 소량 구간 요금제 선택권도 확대된다. 정부는 제조사와 협의해 상반기 중 30만~80만 원대의 중저가 단말 3~4종도 출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으로 지원액은 총 2520억 원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 등은 상반기 중 공고된다.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도입=AI 홍수 예보 체계가 도입된다. 정부가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히 분석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기술이다. 여름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른 만큼 5월부터 전국 홍수 특보 지점도 기존 75개에서 223개로 늘린다. 특히 홍수에 취약한 지방 하천 홍수 특보 지점은 12개에서 129개로 10배 이상 확대된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대구 팔공산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2016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의 신규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 지정 시 훼손 지역 복원, 문화유산지구 정비사업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
◇피해 교원 보호 및 가해 학생 조치 강화=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등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한다.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추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기준 대폭 확대=새해부터 생계 급여 지원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기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 급여는 월 최대 162만 1000원에서 21만 3000원 인상된 월 183만 4000원이 된다.
◇자살 예방 상담·신고번호 109 운영=신년부터 자살 예방 상담 번호 1393이 긴급성을 담은 3자리 번호 109로 바뀐다. 자살 예방, 정신 건강, 청소년 등 분산돼 안내되던 자살 예방 상담은 109에서 모두 전담해 수행한다.
◇부모 급여 지원 금액 확대=1월부터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으로 부모 급여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올해 0세 매월 70만 원, 1세 매월 35만 원에서 더 올랐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해 지급한다.
■농림·수산
◇농지 이양 은퇴 직불 도입=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2분기부터 ‘농지 이양 은퇴 직불’이 새로이 도입된다.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외식업계 외국 인력 고용 개선=내년부터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된다. 전국 주요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은 외국인 주방 보조원을 구할 수 있다.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이달 5일부터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1000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올해 233만 명에서 내년 397만 명으로 1.7배 확대 지원한다.
◇전략작물직불금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에 완두·녹두·잠두·팥과 옥수수가 추가된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1㏊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옥수수는 1㏊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양식장 임대 사업 실시=청년·귀어인의 어촌 사회 정착을 위해 양식장 임대 사업을 진행한다.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해 청년 귀어인 등 신규 인력에 다시 임대하고 임대료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한다.
■국방·문화
◇병사 봉급 인상=병장 기준 2023년 100만 원인 월급이 25만 원 올라 새해 125만 원이 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고금리 이자 개념인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월 165만 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정부는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병장 기준 월급 150만 원과 지원금 55만 원을 합해 매월 20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초급 간부 단기 복무 수당 인상=초급 간부에 대한 합당한 보상 예우를 위해 단기 복무 간부의 장려금(장려수당)이 장교 기준 기존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고 부사관은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다. 주택수당도 임관 3년 미만 초급 간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사회복무요원 정치 운동 금지=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은 정당 가입 외 정치적 행위를 제한할 수 없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치적 중립 활동이 강화된다. 2월 1일부터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모든 게임물은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정보 등을 3월 22일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게임 이용자의 권리 확대와 보호를 위해서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연 13만 원 지원=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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