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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기프티콘 강요하고 수수료 떠넘기면 '위법'

'기프티콘 취급 강요'는 '불공정행위' 명시





앞으로 가맹점주에 모바일상품권 취급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가맹본부는 제재를 받게 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가맹사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시, 향후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일명 ‘기프티콘’으로 불리는 모바일상품권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명시됐다.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거나 △가맹점주 동의율이 70% 미만임에도 모바일상품권 취급을 요구하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 강요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정,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위반을 예방하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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