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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혁신금융서비스 56건 신규 지정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올해 3962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2023년도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올해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서비스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 '조각투자를 위한 한국거래소 내 신종증권 시장 개설' 등이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건수는 293건으로 늘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 산업 혁신을 위해 일정 기간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2019년 도입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유치된 투자액은 3962억 원이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수요 발굴, 현장 소통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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