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유네코가 11개월 동안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2차 임시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를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네코에 11개월간 증권발행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유네코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 계좌를 통해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9억 9600만 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1억 4600만 원 규모다.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잘못도 있다. 유네코는 2018년 3월2일, 2019년 10월2일, 2020년 7월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한 점을 지적받았다. 유네코는 올 1월17일 상장폐지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