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상호금융업권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공동대출 관련 연체율이 급등하자 추가적인 관리에 나선 것이다.
15일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20일부터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내부 지침 문서를 지역 농·축협에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 발표했던 부동산 관련 공동대출 신규 취급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대출은 여러 상호금융조합이 함께 여신을 취급하는 것이다.
기존 지역 농·축협에서는 미분양 담보에 대한 신규 공동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분양률 또는 임대율이 70% 이상일 경우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분양률 또는 임대율이 70% 이상 될 가능성이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빙될 경우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서는 분양 가능성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본 비율에서 15%포인트씩 하향 적용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이후 1년 이상 지난 미분양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급 불가하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농협중앙회가 이처럼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취급 요건을 강화한 것은 최근 관련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 현황을 수기 전수조사한 결과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조 4239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1조 4363억 원, 6월 말 1조 5407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공동대출 잔액 증가 폭에 비해 연체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말 932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1542억 원, 6월 말 3128억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연체율은 지난해 말 6.55%에서 올해 3월 말 10.74%, 6월 말 20.30%로 치솟았다. 농협중앙회 측은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은 전체 공동대출 연체율의 약 2.5배 수준”이라며 “취급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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