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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촉법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자금 지원을 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여섯 차례의 제 개정을 거쳐 유지돼왔으나 지난달 15일 시효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이달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었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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