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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값 잡아라"…정부, 주세 기준판매율 도입

◆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기준판매율 도입…과세 형평성 제고

소주 稅부담 낮춰…출고가 인하 효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참이슬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소주·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낮춰 주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개정안 핵심이다. 기재부는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내년 1월 1일 국산 주류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이다.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되면 제조장 반출 가격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주류에 붙는 세금이 줄어 출고가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앞서 정부는 올 7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당초 주세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은 주류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국산 주류는 '제조장 반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 외에도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만큼 수입 주류보다 세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주류와 수입 주류는 주세 과세 시점이 달라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증류주에 대해 판매관리비 등의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할 방침이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최대 40%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낮아진다.

구체적인 기준판매비율은 연내 확정·고시된다. 국세청은 국산 주류의 주종별 원가와 유통 구조를 고려해 과세표준에서 국내 유통을 위한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기준판매비율은) 분석을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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