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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대표자 구속은 곧 폐업..중대재해법 적용 유예해달라"

중기중앙회,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 개최

이정식 "여야간 논의 지원" 유예 추진 시사

이정식(앞줄 왼쪽4번째부터)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기문(〃다섯 번째) 중기중앙회장 등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내년 1월부터 83만개소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서 기업인들의 우려가 크다"며 "대표자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훈련, 기술지도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뒤 “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한 법이 발의된 만큼 여야간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유예 추진을 시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만성적인 인력난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9월 발의해 둔 상태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건의과제 34건을 전달하며 대책 마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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