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세법을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바꿔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최대 20% 낮춘다. 국산 주류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도 도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세청, 주류 업계는 종가세가 적용되는 희석식·증류식 소주, 위스키 등의 국산 증류주에 대한 과세표준에 30~40%의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준판매비율은 일종의 할인율로 판매액에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는다.
기준판매비율 40%가 적용될 경우 국산 증류주의 출고가는 19.3%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 13만 원의 국산 위스키는 10만 5000원 수준으로, 출고가가 3만 5000원인 증류식 소주 화요는 2만 8000원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참이슬과 같은 희석식 소주는 출고가가 1170원에서 940원으로 떨어진다. 기준판매비율 30%가 적용되면 출고가가 14.5% 줄어든다. 희석식 소주는 지금보다 169원, 증류식 소주는 5077원, 국산 위스키는 1만 8856원 인하된다.
정부가 이 같은 주세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주세에 대해 국산과 수입 주류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 원가에 판매비·이윤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수입 주류는 판매비와 이윤이 빠진 금액에 세금이 결정돼 국산 주류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 외에 정부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소주·위스키 등의 출고가가 낮아지면 외식·생활물가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외식용 소주의 물가 상승률은 4.7%였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로 물가 잡기 전쟁이 한창이다. 10월 소비자물가가 3.8%로 뛰면서 물가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산 증류주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판매비율은 법 개정 뒤 구성되는 국세청 산하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준판매비율 적용 품목에 국산 증류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말까지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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