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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홍익표 원내대표와 중소기업 입법과제 논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현안 등 논의

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왼쪽) 중기중앙회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최혜영 원내대변인, 김경만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평법·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 4건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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